재단소개
인권경영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재단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재단의 모든 경영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재단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직원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1. ① 재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②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여야 하며,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1. ① 재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임직원 인권 보호)
  1. ① 재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2. ②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1. ① 재단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2. ② 재단은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계획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담당부서의 지정)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 경영 관련 부서를 담당 부서로 두며,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교육)
  1.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행교육, 교제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재단은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계획,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등
  2.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명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2.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 ~ 5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명한다.
  1.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③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3. ③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때
  4.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1. ① 재단은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검증․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8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1.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1)를 작성 후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② 인원경영 담당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인권구제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이관할 수 있다.
  4. ④ 인원경영 담당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방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