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 관련근거

- 안산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제28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신고주체

- 안산인재육성재단 임직원 및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 인권침해 구제 절차

STEP 01

신고접수

STEP 02

신고내용 검토

STEP 03

조사 • 조치

STEP 04

결과통보

  • 신고 및 상담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

  • 전자우편 : ansanfys@naver.com
  • 우편 및 방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 환경교통국 1층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문 의 : 070-4455-2031(인권경영 담당자 앞)
신고서 다운로드
no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