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접수시기 4월~5월 / 10월~11월
접수방법 (재)안산인재육성재단 누리집, 우편(등기), 방문 접수
지원대상 안산시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 모든 학생, 법정 한부모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 6구간 가정 학생)
거주요건 및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대상대학 국내 대학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적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지원액) X 50%
※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지원제외 및
환수 등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11조)
-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제외
- 전액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연 200만원 이상의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장학금 등)
-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제외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
-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병원 입원·장기 해외여행·수감 등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간은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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