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접수시기 4월~5월 / 10월~11월
지원대상 안산시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장애인 학생, 다자녀(세자녀) 가정 모든 학생,법정 한부모가정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 6구간 가정 학생)
거주요건 및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 해당자
①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대상대학 국내 대학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적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졸업학기인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중 이수학점(12학점 이상) 미적용하며,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액 – 장학금, 학자금 지원액) X 50%
※ 학기당 최대 1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지원불가 및
환수 등
∙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본인부담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안산꿈키움장학금, 지역대학장학금 등) 수혜를 받는 경우 연 200만원 한도 중복 수혜 가능
∙ 산정된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환수)
∙ 환수해야 할 지원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환수)
∙ 잘못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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