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 안산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 운영규칙」제28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안산인재육성재단 임직원 및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STEP 01
신고접수
STEP 02
신고내용 검토
STEP 03
조사 • 조치
STEP 04
결과통보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