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사업안내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내
※ 등록금성 장학금
선발인원 5명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협약체결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34세 이하)

협약체결 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장안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신청방법 추천권자(대학교총장)의 추천을 받아 공문과 함께 학교별 일괄 신청
거주 및 근무요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산업체: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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