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장학사업안내

장학금 종류
장학금명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원비 및 교재비

진로 선택을 위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수강료 및 교재비

선발인원 10명
신청자격 ○ 자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다음 조건 중 한개 이상 해당하는 학교밖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신청방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공문과 함께 추천기관별 신청
※ 추천권자 : 최종 재학 학교장, 청소년기관장, 사회복지기관장, 주소지 동장
거주요건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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